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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기금

회사 자체적 사내기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서울보증보험) 회생시 채권자 기재 안하고 급여서 월 40씩 차감후 입금됩니다 8월초 회생신청으로 바로 금지명령 받구 보정후 개시 기다리는중인데 1.인가전 사내기금 채권추가시 8월 금지명령이후에 대한 현재 까지 급여공제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채권추가 시점으로 급여공제가 안되는건가요. 2.채권추가시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가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초기에 채권추가 한게 아닌데 현 시점 대위변제는 언제 진행되는건가요? 대위변제도급여 공제 몇달 미납후 되는걸루 알아서요. 3.대위변제가 이뤄지는거라 보증보험료? 오르는거 말고는 회사입장에서는 불이익이 크게 없는거 같아서 채권추가 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개시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후 워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시점에 대위변제가 안되면 추가하는게 불가능할텐데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이미 변제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추가 이후에도 급여공제는 계속 될 수 있으니 회사에 급여공제가 되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위변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3. 나중에 대위변제가 되면 워크아웃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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