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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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5월부터 갚을능력이안되어서 회생준비중입니다. 현재 재산으로 잡힌건없는데 4월1일에 서류상 아버지 명의로 된 1억전세를 제 명의로돌려야합니다. 다른지역 아파트 명의때문에 바꿔야해서요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이 1억으로 잡히고 나중에 압류될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제 채무액은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명의를 바꿔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추가 질문] 혹시 주소지옮기면 왜안되고 어떤문제가있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압류되는것두요 답변감사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청산가치에 반영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자꾸 문의드려죄송해요. 명의옮기는집말고 다른집에 주소지를 할수있나요? 주소지옮기지말라고하셔서 이미 다른곳에 주소지가있는 상태인데도 소유권 이나 임차권 밝혀야한다는말씀이시죠?

김웅 변호사 답변

명의만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주소지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법원이 알게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하면 압류 되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옮기셔도 되지만 주소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주소지란 본인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 주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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