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소취하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6일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했고 27일 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1. 소취하서 받고난후에 제가 조치해야할 것이 있는건가요? 2. 변론기일은 계속 유지되는거예요? (소송이 취소되었으면 변론기일도 취소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송달받고 2주간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 확정됩니다. 변론기일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6일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했고 27일 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1. 소취하서 받고난후에 제가 조치해야할 것이 있는건가요? 2. 변론기일은 계속 유지되는거예요? (소송이 취소되었으면 변론기일도 취소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송달받고 2주간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 확정됩니다. 변론기일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