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중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두 차례 보정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기술보증기금 채무 1억 원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임대인에게 왔습니다. 별도로 약 260만 원의 압류·추심 채권액도 적혀 있습니다. 거주 주택은 경기도 화성에 있고 전세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버팀목 전세자금 신용대출이고 나머지는 본인 자금입니다. 임대차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외부일정중이라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고 저녁에 자세히 답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이 되면 추심이 불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압류추심결정문 개인정보 지우고 올려 주시면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흔히 압류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예금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인데, 이 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화성의 경우 43백만원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43백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임대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단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의 효력 상실을 면책결정까지 연기시키는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나와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혹시, 내년 4월까지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