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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남편명의입니다. 학원을 오픈할때부터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남편은 수업하고 저는 상담이나 관리 세무적인부분은 다 제가 했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들어가고 있진 않구요, 가끔 저를 인건비 신고를 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을 따로 이체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회생신청이 일정수입이 있어야하잖아요, 남편과 학원을 공동운영으로 수입의 절반을 제 수입으로 잡아서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자에 공동사업자가 안되어있어서 안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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