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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담보차량을 직접 매도할지 공매를 기다릴지 고민됩니다

담보권이 잡혀 있는 차량을 개인 회생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해버려고 하다보니 , 당장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그냥 들고 가서 공매가 될때까지 타는 방향도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 차를 매도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가 있어야할 상황도 대두되어 답을 찾고자 합니다 ) * 차량 가치는 2150 정도에 대출 1860, 세금 등이 300 정도 있는것으로 사실상 비슷한 상태인데,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 비용도 들어가고, 가격도 30%정도 떨어지는 가격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공매라도 비슷한 가격이 형성 된다고 하기도 함 ) 공매 처리를 할수 있는 해운대 구청 세무과 공매 담당자한테 알아보니, 공매는 차량으로 인한 당해세가 있어야 공매가 되는 것이고, 저는 차동차 당해세가 밀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공매는 안된다고 하고, 다른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하고, 공매할시 차량의 금액 배분 순위를 알아보니 1,번, 공매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공제 2,번, 차량에 붙어있는 당해세로서 일년에 2번 내는 차량 세금 3.번 ,금액이 남아 있다면 지방세 등 세금을 공제 4.번, 차량에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금 1, 2순위 순으로 빠집니다 5번, 차량으로 인한 구청 과태료, 경찰청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벌금 *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우선 변제금으로 5~ 18개월내로 변제금 상환시 우선 상환되지만, 벌금, 과태료는 따로 내야 한다고 함 @ 여기서 핵심은 조세는 개인회생 금액에 포함되어 우선 변제 될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개인회생 금액과 상관 없이 따로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차량에 붙어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는 상환시 우선권이 있는 우선 변제권으로 변제금에서 먼저 변제 되는 것 일뿐, 세금은 어차피 갚게 되는 것으로 ,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체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개인회생으로 갚아진다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 그렇다면 결론은 , 개인회생 전에 차량을 일반 매도하면 , 차량에 붙어있는 대출이나 세금은 해결 될수 있으나 차가 없으면 당분간 불편하고 , 그대로 두면 차량 가격은 30% 하락해서 매도 된다고 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회생 변제금 내에서 갚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절차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나 실제로 공매를 당해본 분들의 정확한 경험담을 기대 합니다 ) [추가 질문] 자동차 판매 사이트 헤이딜러에 확인한 결과 담보가 있다고 해도 , 일단 차량 매매는 가능하고 입찰해서 가격만 잡히면 그가격으로 대금을 받아서 그날 안으로 담보권자 들한테 보내면, 하루안에 담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아서 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당장 차량이 없으면 당장 생활하는데, 곤란해진다는 것 입니다 공매로 넘기면 30% 정도 예상되는 공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판단 해보는데, 현재는 그냥 파는 가격과 대출 및 세금이 비슷한 상황인데, 떨어진 600 정도 가격 만큼은 개인회생 대금으로 넘어와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 것이 , 본인이 우선 변제금으로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금액은 개인회생 전체 금액에 포함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차량을 임의로 매각해서 현금을 손에 질 수 있으면 매각하시면 되겠으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매수인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공매(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가 아닌, 자동차담보 채권자들이 임의로 하는 공매)를 위해 인도해달라고 할 때까지 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차량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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