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인지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서 진행 해보고자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체 90일이 넘었고 지급명령 특별송달로 유지중인 건이 3건 있습니다. 빠르게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고싶어 필요 서류들을 정리해보니 필요서류 발급은 2일 이내로 가능하고 변제계획안 등 작성서류 또한 일주일 내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송달료를 다음달에나 납부가 가능한데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송달료를 추후납부 하여도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정명령 후 7일 이내 납부 해야된다는 것까지는 인지 하였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송달료를 납부해야 금지명령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