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가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나왔고 이의신청 예정입니다 가압류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는 나왔구요 이의신청할때 가압류부분은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몰라서 염치불구하고 문의좀 올립니다 [추가 질문] 가압류는 그냥 무조건 진행이되는건지요 변호사님 채권자채는 인정을해야되니 ㅜ 부동산에대한 가압류인지 그분들말로는 부동산압류라고하던데 통장압류랑 다른건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큰도움이 됩니다 통장압류는 따로 뭐가있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ㅜ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존처럼 사용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가압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팔리진 않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달리 청구금액만큼 채권자가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인출해 가는 것을 막으려면 그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