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중 방문추심
안녕하세요. 몇년전 채무로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해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며 지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ㅎㄷ카드를 사용하면서 7/20일부로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연체중입니다. 관할지역으로 이관되어 전화추심은 매일오는편이고 8/16일까지 전액 납부할 시간을 준다하였는데 기존의 채무에서 이번 연체건을 추가하려고 8/30일날 신용회복 방문상담을 잡아놓았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니 카드를 만든기 6개월이상이고 연체가 한달지나면 방문해서 상담ㅎㅏ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ㅎㄷ카드에서 추심전화가 또 올꺼같은데 전화받아서 신용회복 상담 잡아놨다고 말해도되나요?? 8/30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사이에 방문추심을 할수있을까요?? .. 전화추심은 얼마든지 받겠는데 방문추심은.. ㅠㅠ 가족들이 알면안되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미리 말하셔도 됩니다. 방문추심 올 수 있습니다. 방문추심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우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