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압류적립금을 빼고 냈더니 법원에서 이를 다시 넣고 아파트가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라고 연락했습니다. 특유재산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아파트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동산은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반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라는 것은 특유재산임이 소명되면 완전히 빼도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에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는 방법은 부동산구입자금의 출처가 신청인과 관계없다는 것을 금융자료(입출금내역)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