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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n명 있는 기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외벌이라면 자기와 자녀의 생계비만 인정해주는 것 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1인최저생계비=<배우자소득<2인최저생계비일 때 n=1일 때와 n>=2일 때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녀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2+n이상일 때 신청자는 소득전액을 변제하는 지 아니면 작품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본인소득 480만원 배우자소득 150만원 초등학생 자녀 두 명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2.5인에 대한 생계비가 인정되나요 2인에 대한 생계비가 인정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의 사정을 기재해 주세요. 여러 가지 경우 마다 단순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답변을 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채무액, 채무발생경위 등 종합적 사정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논외로 한다면 2.5 인도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