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중급여인상
개인회생 접수 전 실수령액은 월 177만 원 정도였는데 진행 중 일이 늘어 최근 네 달은 약 230만 원씩 받았습니다. 보정서를 한 번 제출한 뒤 아직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급여통장 내역을 냈어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 내역을 요구하지 않으면 현재 계획대로 개시될 수 있나요? 개시 후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급여입금내역 추가 제출 관련 지난 번에 쓰신 글을 보니 현재 직장에 다니신지 1년이 넘으신 것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지난 1년 월평균수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급여 입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직장에 다닌지 1년이 안되었거나, 과거 월평균수입보다 적게 써낸 경우에는 급여 입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2. 개시결정 이후 급여 인상 관련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에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가 이후에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