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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으나 2023년 10월 이전에 폐업한 사람은 개인 회생 서류 제출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실제 소득 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은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은 대출이나 기타 이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연금 수령자로서 근로 소득자 수준으로 개인 회생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2023년 9월 16일 폐업 , 매출책은 없고 , 실제 영업을 한적이 없음 2. 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 , 주택임대업) *2023년 10월 16일 폐업, 부동산 경매로 처분 되어짐 3. 공동 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 , 주택임대 } *2023년 9월 26일 폐업, 부동산 경매로 처분 되어짐 @ 폐업 사실 증명서만 제출 하고 연금 수령자로 근로 소득자 수준으로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영업 소득자 용으로 서류를 발급 받을려고 해보니 대부분의 서류 발급이 안되는 것을 보아하니 근로 소득자 수준으로 제을 하면 될것 같고, 소득세 증명원은 이미 발급 받았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납세증명 및 세납사실 증명 3.부가 가치세 표준 증명 4.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5.표준 재무 제표 증명 이런것은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실제 사업자 라기 보다는 부동산 한채라도 있으면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것일 뿐이고 , 도매 및 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인터넷 사업이라 사업장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1.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업 직전의 사업장부 , 매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작성하지 않았습 니다 2. 사업장은 따로 없었고, 본인의 아파트가 사업장으로 등록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폐업 사실 증명서만 제출 하고 연금 수령자로 근로 소득자 수준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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