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즉시항고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접수 상태로 되어있고 민사 소송 번호가 떠있습니다. 이상태명 기각이 된것인가요?? 그럼 지금 금지명령이 살아있는건가요??? 혹시 전부명령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첨부 사건진행내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종국 결과가 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채무자의 보정서와 즉시항고장 제출 내역이 있으며, 이후 채권자들에게 기각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건번호로 “라”가 들어가 있으면 항고심으로 올라 간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해습니다. 항고심에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보세요. 간혹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