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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기각되고 상급심에서 처리중일때 채권사한곳에서 동산압류를걸었어요 그래서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결과가나와 알려줬어요 그후 파기환송되어 지금은 다른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처리결과기다리는중이에요 오늘 그 채권사에서 연락이와 다시 동산압류를진행할지 합의할지 의사를묻더라구요 이런경우 다시 중지명령신청을 해야되나요? 모든채권사들 금지명령은 신청했고 아직 결과가안나온상태에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압류는 중지가 되었으니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사건번호로 확인해보세요 중지가 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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