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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 잘못 설정 해서 기각

변제금액을 잘못 설정해 보정권고를 받고 다시 제출했지만, 금액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재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복하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셔서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