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워크아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연금도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신청할때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하는지요. 상환계획에 포함해서 신청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 담보로 대출 받고 미상환시 차량만 처리가 되고 모든것이 끝나는 건가요. (예로 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차량가격은 1500만이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아니면 나머지 차액 1500만은 별도로 상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담보 건으로 은행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차량을 포기하면 담보대출 받은것은 그대로 끝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 했더니 은행담당자 이야기는 차량을 매도후 매도금액만 차감이 되고 나머지는 변제를 해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돈은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단,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다 안되어 남아있는 잔금은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 가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는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2. 차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별도로 상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나머지도 다른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변제를 해야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도 다른 일반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