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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법원에서 보정권고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답변서가 원고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주장 인정 여부와 이유, 서증에 대한 의견, 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거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제출하면 법원이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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