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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누락 외

1. 월세 7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추가생계비 입력을 누락한 채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아직 보정권고나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청산가치가 없는 아파트와 청산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지, 청산가치가 없는 아파트는 매매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수입·지출 내용을 수정했지만 변제계획안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2] 접수 당시 제시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하면, 개시나 인가 전 청산가치가 증가해 변제금도 올라갈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바로 수입및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2. 3. 매매하든, 안하든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월변제금이 변동하지 않으면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답변 2] 올라갈 수 있으니,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인가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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