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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게시판보니까 변호사님이 어떤 분의 변제금을 계산해주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변제금이 얼마나될 지 좀 계산해 주십시오. 채무는 카드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7백만원, 학자금대출 2천2백만원 정도, 개인채무 8백만원 정도입니다. 재산은 없어요. 부모님 집에 살고 차도 없습니다. 급여는 세후 2백만원쯤 됩니다. 빚이 생긴 건 작년부터에요. 사귀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고 돈을 꾸어서 보탰습니다.(3천5백 정도요) 남자친구랑은 연락이 안된지 4개월쯤 되요. 제가 빌려준 돈을 진짜 사업에 쓴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되지도 않고 차용증같은 것도 쓰질 않아서 받을 수 있을 것같지 않습니다. 돈은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해서 보낸 내역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변제금이 얼마나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3천 5백만원이 없었다면 90만원씩(세후 200만원 빼기 1인가구 생계비 1백만원) 36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한 돈을 법원은 빌려 주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이 35백만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는 최소 35백만원은 변제해야 하는데 지금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5%의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4천만원 정도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90만원씩 45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변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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