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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시후 이의신청으로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상향조정 된경우의 변제계획안

안녕하세요 개시후 집회까지 다녀왔는데 보정이 나왔네요 ㅠ.ㅠ 한 은행의 이의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와 금액과 상이합니다 이자는 늘었는데 오히려 원금이 백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수정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정을 하고나면 개시때보다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액이나마 분배금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전 채권자에게 다시 통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가가 그만큼 늦어지겠죠 이 경우 그만큼 변제금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의 분배금에 변화가 없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분배금을 상향 조정하는게 맞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금은 생계비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금 자체를 손대면 안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을 늘인 경우라면, 개시결정시 변제금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더 줄이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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