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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보정권고 배우자 소득증명원도 1년마다 제출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2025년 9월23일에 회생접수하고 11월 11일에 첫번째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보정기한은 2026년 1월 5일까지 입니다. 하나씩 보정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회생접수시 급여소득자로 접수하였지만 현재 직업이 차량으로 배달을 하고 있어서 영업소득자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회생 접수시 자녀2명과 배우자는 제외하고(부양의무) 접수하였는데요 인가 후 배우자 소득까지 증명하라고 수정하여 기재하라고 요구하는데 배우자 수입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첨부 보정권고]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소득신고의무를 적고, 인가 후 변제종료일까지 매년 7월31일까지 채무자와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시 수정계획 등을 내고 직장변경·사업자등록 시에도 신고한다는 조건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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