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법원 사건 검색 하였더니 2곳에서 전자 독촉 신청서 접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 두 채권자가 전자독촉을 신청한 것을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용회복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