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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전자소송으로 넣은지 3일째에 누락채권이 있는걸 발견

전자소송으로 개시신청한지 3일됐구요. 누락채권 부채증명서 발급받아놓은걸 개시신청할때 첨부 했음에도 투더코어채권자 목록에는 빼먹고 입력을 안했네요. 이런경우 전자소송 보정서에넣어도 될까요?? 즉 전자소송 첨부서류에 부채증명서는 첨부했고, 채권자목록에만 빠뜨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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