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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질문을 하고싶어서.. 질문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일수꾼들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할때 이사람도 채권자목록에 넣기로했는데 자꾸..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고 법무사쪽에서 저보고 주소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소를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무사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수꾼들이라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계속 주소가 틀려서 진행이 어려워지면 어떻게하나요..? 신청난게 안될수도 있나요.. 2. 제가 예전에 너무 급해서 아파트를 판게 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재산에넣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법무사쪽에서도 이걸 재산에?? 넣어야 개시가 빨리나온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미 다 써버리고 없는걸 어떻게 재산으로 넣나요.. 그리고 법원이 하라는대로 하지않으면 정말 진행이느린가요?? 팔아서 받은돈은 담보대출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지인에게 갚는걸로 썼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넣으면 5년 갚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넣을순 없나요??.. 김웅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일수를 하는 사채업자들은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적사항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대리인 사무실이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그들이 변제를 요구할 때, 개인회생에서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들에게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하는 방법은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흔적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러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지 못해도 개인회생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아파트 처분대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가고 나왔나 보네요.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아파트 처분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일일이 법원에 소명하시면, 법원에서 추가적인 보정권고 나올 겁니다. 은행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서 처분대금 입금액과 그 돈이 출금되는 곳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신 후 여백에 출금액 사용처가 무엇인지 메모해서 법무사에게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추가보정권고가 나오면 그때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