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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 예납명령비용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 예납명령비용 15만원을 5일이내 납부하라고했는데, 확인이늦어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납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회생위원과 통화하여 문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금이라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