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중지명령의 효과와 압류채권자 확인 방법
변호사님 덕분에 얼추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통장이 모두 압류가 된 상태이십니다. 압류가 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따로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찾아보니까 무슨 중지명령...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압류가 들어온걸 중지해서 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만... 중지명령의 효력이 정확히 뭔가요? 또 압류해지를 하려면 개인회생후에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통장 사용을 못하나요? 또 어떤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는지 알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자꾸 넘어가고 양도되고 그런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채무가 많으셔서 대부분 채권양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께 매번 도움만 받는것 같아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추심해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압류되었을 때,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예금이 압류되었을 때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경매를 중지시키고,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유체동산 경매를 중지시킵니다. 2. 압류된 통장을 사용하려면 압류가 해지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이 인가되어야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라고 압류된 계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액 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thepasan/22231182468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 m.blog.naver.com 3. 압류채권자는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민사집행 사건을 조회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양도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원채권자에게 문의하면 채권이 어디로 양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