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금지명령서 송달결과봤는데 아직 다 송달되지는 않았는데 비케이자산관리대부가 수취인불명이라고 적혀있어서 부채증명서랑 투더코어로 작성한 채권자목록의 주소를 보니 -비케이자산관리대부(다른주소)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세부 층 다름) -서민금융진흥원(다른주소) 이 3군데가 부채증명서랑 주소가 다르더라구요ㅠㅜ 투더코어에서 주소검색해서 하긴했는데 잘못된건가요ㅜ 제가 검색해서 뜨는걸로하고 마지막에 대조를 안해봤나봐요ㅜ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원에 연락해야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제출서류에 보시면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된 곳만 주소보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