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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소액결제 채권자 분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통신사가 소액결제 채권을 분리하라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당시 통신사 부채증명서에 소액결제까지 포함되어 통신사만 채권자목록에 넣었는데, 신청 후 다날·모빌리언스 등으로 분리된 채권은 목록에 없습니다. 요청대로 각 회사의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 전에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가 되면 채무자가 수정해야 합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