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결정 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
사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직장 유지가 어려워 제외했고, 매월 급여에서 약 40만 원이 자동 공제되는 만큼 월수입에서도 빼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뒤 변제기간을 6개월 늘려 제출했으나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위반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 요구대로 고치고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내대출금 관련해서는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시키는 대로 수정해서 즉시항고를 하면 기각이 취소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