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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의 부채 인정 여부와 대출만기연장 시 최근대출 간주 여부.

LH 국민임대주택에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합니다. 보증금은 4,500만 원이고 그중 버팀목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330만 원입니다. 여러 해 전에 받은 대출을 2년마다 갱신했고 최근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90%, 개인신용 10%인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1. 이 대출이 담보인지 신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생 변제채무에 포함할 수 있나요? 2. 만기연장도 3개월 이내 최근대출로 간주되나요? [추가 질문] 주말에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 쪽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종류가 담보인지 신용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지요? 신한은행에는 그렇게 물어보니 정확히 한가지로 얘기를 안하시고 담보90에 신용10 이라고만 얘기를 반복하시더라구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신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것은 신한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양쪽 모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것도 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담보 90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증기관이 채무액의 90%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2. 신용대출 인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만기연장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주택 금융공사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고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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