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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로 나뉜 빌라 단지의 1차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차 실거래가가 없어 2차 가격을 제출했더니 법원이 1차 가격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최종 거래가는 2차 3억원, 1차 4억원으로 차이가 큰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차면 1차 가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뉜 빌라 단지의 1차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차 실거래가가 없어 2차 가격을 제출했더니 법원이 1차 가격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최종 거래가는 2차 3억원, 1차 4억원으로 차이가 큰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1차면 1차 가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