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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울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최고서가 왔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집회를 마쳤고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문서를 받았고 일주일 이내 권리행사를 하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주택금융공사이며 연결 사건의 채권자는 공사, 채무자는 저, 제3채무자는 임대인으로 표시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개시결정문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 할때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로 공탁한 돈을 채권자가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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