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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주택 담보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하려면 본인 단독 명의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가 고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분을 넘겨 채무인수를 진행해도 되나요?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그러면 그냥 지분 조금 넘기고 채무인수 한다음 회생신청을 해두 아무런 문제 없는거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소를 말씀하는지 기재하지 않아서 몇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돈을 빌린지 얼마 안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강제집행에 임박해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형사고소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형사고소는 될 수 없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명의변경 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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