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소송이면 송달 된 후 며칠지나야 도달 되나요?
전자소송 사건인데 문서가 발송된 뒤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 도달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문서도 등기로 오는 것인가요?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이면 바로 송달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에서 사용자가 열람을 해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열람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인데 문서가 발송된 뒤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 도달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문서도 등기로 오는 것인가요?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나요?
전자소송이면 바로 송달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에서 사용자가 열람을 해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열람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