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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사관련

안녕하세요.변호사님께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사 관련 소액이 아닌경우 포함하는글을 보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통신사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단말기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과 소액결제 대행사인 채권사만 채권자목록에 포함 할 수가 있나요? 통신으로 들어간 단말기와 소액결제이기에 단말기와 소액결제만 채권자포함이아닌 통신사까지 포함해서 꼭 반영해야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통신사가 주채권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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