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중 질문드립니다.
1. 급여소득자입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도 보유 주입니다.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매출이 많은건 아닙니다. 추가 소득 발생으로 볼 수 있을건데 이거 가지고 가도 되나요? 폐업하여 없애는게 유리한가요? 2. 기억 하시기 어렵겠지만 유선 상담시 2년전 제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었고 이걸 상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동생으로 부터 빌려 갚았습니다. 이체 내역 증빙을 통해 아파트 자산이 오롯이 제께 아니라 해당 빌린 돈 만큼 자산에서 빠진다고 설명들었습니다(이체 내역 등 증빌필요) 여기서 알아보니 처제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 및 세금 등 문제로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시 문제가 될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이체 내역 증명을 하게 될 경우 빌려 준 사람(처제) 의 자금 출처 등 조사를 하거나 추가로 문제가 될까요? [추가 질문] 카드사 사업자신용대출 및 정부 소상공인 대출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후 하는게 좋나요? 펴업신고후 일시 상환 요청이 올까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빌린 돈의 출처에 ㄷ대한 소명인가요? 아니면 처제네가 빌려준 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한 소명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자금 출차 소명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소명이후 별도로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빌린 돈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변제금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거같아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폐업이 편리합니다. 폐업하지 않으면 사업자소득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업자소득을 소명하라고 하면 그때 폐업하셔도 됩니다. 2.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처제네가 빌려준 돈의 출처입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청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