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신청후 채무 잔액 변동된 경우 조치사항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입금되었고, 카드사(삼성, 국민)에서 예금이 출금되어 채무 잔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부채증명서 금액과 2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정권고 나올때까지 조치할 사항이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 변제금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다른 채권의 변동사항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