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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처리 문의

또 문의드립니다;; 오늘 한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전인 2023년 2월 23일에 두 업체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서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서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혹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해당 업체가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면 반영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서를 받아서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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