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조건부인가 에 대해 질문 (소득증가)

36개월 조건부인가를 받아 매년 7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1. 소득 증가로 월변제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면, 그 차액을 이미 납부한 모든 기간에 소급해 내야 하나요? 2. 마지막 변제일이 9월이라면 두 달 전인 7월에도 소득신고와 변제계획안 제출을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소득 인상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득인상시기부터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데, 소득인상시기가 아니라 신고시기(7월)부터 올리는 것으로 주장해 보세요. 2. 9월에 끝나도 그 전 7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소득인상시기부터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