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취소, 예상 변제금, 연체 상태의 회생 신청을 문의합니다
총채무가 약 1억 3,000만원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카드론 300만원을 갚았다가 같은 날 현금서비스부터 갚겠다고 설명하고 상환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2. 급여명세서와 수당을 합하니 세전 연봉이 약 6,000만원입니다. 월 소득과 변제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요? 3. 마이너스통장 약 9,000만원의 이자 납입일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이자를 내서 연체 없이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연체 상태여도 괜찮나요? [추가 설명 및 질문] 변호사님이 계좌 이체액을 물으셔서, 적금 해약금 90만원과 별도의 80만원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해약으로 받을 약 300만원도 다른 계좌에 넣어 두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잊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세후로 하면 약 417만원이네요. 다른 추가생계비가 없으면 약 297만원이 됩니다. 연체상태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이체하셨나요? 예, 그정도 금액이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