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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 보정권고 중 채권자의 이의제기신청서가 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런 식의 이의제기신청가 왔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의제기 신청이 되면 회생이 기각되기도 하나요? [첨부 서류 내용] 보정권고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확인한 뒤 인정하지 않으면 답변서와 채권자에게 송달할 별도 부본 1부를 제출하고, 인정하면 반영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의신청에는 대출금 수령 후 3회의 이자만 납부하고 회생을 신청하여 고의적 채무 회피가 의심되며 애초부터 정상적인 상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돈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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