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질문있습니다
개시결정 공고 라고떠있고 채권자집회기일도 잡혔는데 원래 첫 납부일은 12월23일입니다 사무실서는 아직연락은 없고 듣기로는 집회전까지 다내면된다는데 그럼 12월23일, 1월23일,2월23일, 3월23일 이렇게 4 개월치 를 3월23일전까지만 다내면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습니다. 첫변제일이 12월 23일이니 채권자집회인 3월 23일전까지 4회분을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시결정 공고 라고떠있고 채권자집회기일도 잡혔는데 원래 첫 납부일은 12월23일입니다 사무실서는 아직연락은 없고 듣기로는 집회전까지 다내면된다는데 그럼 12월23일, 1월23일,2월23일, 3월23일 이렇게 4 개월치 를 3월23일전까지만 다내면되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첫변제일이 12월 23일이니 채권자집회인 3월 23일전까지 4회분을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