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명의변경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셨을까요? 채권자명의변경 신청이 2건이 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카드 대위변제 100% 햇살론 90%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명의변경 올라오기전에 카드와 저축은해에서 대위변제되었다고 보내서 수정을했었는데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자명의변경을 보내면 다시 금액 맞춰서 다시올려야하나요? 금액을 제외하고 수정할 것이 없는거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것을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내주면 그때 수정하는 겁니다. 미리 수정했으면 또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