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체 소명서 제출시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급여를 받으면 매월 배우자에게 130~140만원을 생활비로 이체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이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명하려면 배우자 통장내역을 내야 하나요? 배우자 통장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그정도 금액이면 사용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하면 그때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