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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개인회생 1차 보정 중이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원룸 월세를 직장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제 급여 2,315,000원 중 월세 215,000원을 먼저 공제하고 210만 원으로 신고되어 세후 약 190만 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보내 제 이체내역은 없고, 사업주가 장기간 부재 중이라 증빙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상주거로 처리하면 변제금이 늘어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2. 300만 원 저축은행 채권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갚는 대출인데, 추가하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그냥 이자를 내는 것이 나은가요? 자료 준비가 늦어 보정기간 연장도 고려 중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무상주거로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소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법원을 속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술서를 보고 법원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진술서라도 제출하십시오. 2. 채권 추가를 하셔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권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가 때문에 변제율이 올라간다는 사무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3. 보정기간 연장하지 마시고, 진술서를 내시고, 채권추가한 채권자목록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