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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렌탈채권 추가 시 일부 렌탈사에서 민형사 들어오는 경우

렌탈 채권 추가 시, 만약 일부 렌탈사에서 민형사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채권만 빼거나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때문에 전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회생절차 지연이라던지,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 기각의 위험성이 있다던지...)

김웅 변호사 답변

추후에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경우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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