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3개월연체 회생신청준비중인데,
회생준비중, 3개월연체시점 1월25일 신복위예약되있어요, 궁굼한건? 부동산주거오피를 (80프로이상 신한대출로 매매) 20일 수요일 매도하기로했는데요 신한카드에서 두달 연체중인데 18일 문자로 [Web발신][신한카드] *님 법조치진행중입니다.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비공개] 입니다. 이렇게 왓거든요~ 1.혹시 20일 등기이전까지 별탈없이 진행할수있을까요.? 2.재산없는이후엔 , 신복위가기전까지, . 그냥 연락안받아도되는건지, 아니면 회생신청할거라고 얘기하는게 좋은건지? 도와주세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1. 12월 20일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예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