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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자 좀 봐주세요~

[질문에서 언급한 문자] 법원 사건번호나 신용회복 접수번호가 나오면 회신해야 사고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고, 사건번호를 확인해도 결정문 확인 전에는 입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은행과 좀 다르게 문자가 자꾸 와서 헷갈리네요 사고처리 제외 가 뭔지 사고처리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서 공부한 법적절차 (지급명령 이런 등기) 대처방법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처리는 다른건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예정 날짜랑 제 일정 알려주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복위 접수가 확인되면, 별도의 법적 조치(지급명령)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입니다.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면 접수일정이라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