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채권사쪽에서 연락이왔어요
신용보증재단인데요 각지방별로 있나봐요 제가사는지방재단주소로 고쳐달라는데 아직 보정이 나오지않아 어찌고쳐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금지명령신청을 다시하면될까요? 독촉이 시작되었거든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안됩니다. 채권자가 주소를 고쳐달라고 전화가 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본점에 금지명령이 도달했으면 지부에도 금지명령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 안됩니다.